해당글은 2021. 10. 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2억 넘지 않게 주의
- 전세보증금 2억 이하의 계약에서 최대 1억까지 가능.
- 기혼여부, 현재거주여부, 이직여부를 체크한다.
- 연장시 전체보증금의 10%상환과 이자율 0.1% 인상 중 선택하게 된다.
- 필요 서류와 함께 가까운 지점 아무 곳이나 내방하면 된다.
# 연장신청은 전세계약만료일 ~ +24 일
- 연장계약만료일 = 전세계약일 + 30일
- 연장신청기한일 = 연장계약기한일 - 7일
- 재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최대 7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계약만료일 보다 일주일정도 빨리 제출하도록 안내해준다.
[예시]
- 전세계약만료일: 2021.10.25
- 연장계약만료일: 2021.11.25
- 연장신청기한일: 2021.11.18
# 필요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모든 서류 1개월 이내)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3. 등기부등본(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5년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제출 서류의 적정성과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확한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마다 다름 아래 기본서류 제외한 서류 다 챙겨가는게 안전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1. 통화 후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통화 후 팩스 수신
2.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3. 인터넷으로 팩스 또는 프린트 발급 - https://www.nhis.or.kr/
- 로그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1. 통화 후 팩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통화 후 팩스 수신
2.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3. 인터넷으로 팩스 또는 프린트 발급 - https://total.kcomwel.or.kr/
- 로그인 > 개인 > 증명원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 신청
- 증명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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