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병원에서 적지 않은 돈을 쓸 일이 생긴다.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알아보자.
- 병원비 결제시 메일이나 문자로 '실비보험 청구' 안내가 오는 경우.
주요 보험사들은 일부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따로 병원 원무과에 가서 영수증을 받고 진료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서류를 발급받느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 안 오면 ? 실손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에 문의.
문의 하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기타사항(보험사, 보험상품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외래진료비는 환자부담액에서 병원급별 자부담액을 제하고 최고 20만원까지 지급.(병명이 명기된 영수증이면 청구 가능)
- 입원비 - 입원 1일 정액지급.
- 수술비 - 수술 1회 정액지급.
- 금액이 크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추가로 요구.
- 심사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약제비도 병원 처방서가 있어야 치료약으로 인정.
- 시술도 치료목적은 수술로 인정 예를 들어 대장 용종제거 등.
- 약국 약제비 영수금액에서 8천원 초과금액 지급
- 손해보험 vs 생명보험
- 손보사·생보사 실손보험 상품은 큰 틀에서 동일
- 통원/약제 비용 세부한도의 차이
- 보험료는 손보사가 대체적으로 더 저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민영의료보험은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 3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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